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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증권사들이 '수수료 평생 무료'라는 광고를 많이 한다. 근데 계속 주식 거래를 하다보면 이상할 거다. 주식을 사고 팔면서 떼는 돈이 꽤 많다는 거다. 분명 나는 '수수료 평생 무료'라는 말을 믿고 거래했는데 말이다. 수수료 평생 무료라던 증권사가 거짓말을 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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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말하는 평생 무료인 수수료는 분명히 있다. 그럼 그 수수료는 도대체 뭘까?

  • 증권사가 말하는 평생 수수료 - 매매 수수료

증권사가 말하는 수수료는 매매 수수료 딱 저거 하나다. 유관기관 수수료나 증권거래세처럼 여전히 떼이는 돈이 많다. 열심히 공부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떼는 세금도 많다. 알아두자.

 

매매 수수료만 공짜다. 나머지는 다 유료

 

주식을 하다보면 떼이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아보겠다.

  • 매매 수수료 -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주식을 거래할 때 거치는 기관에 내는 수수료
  •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다.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매수,매도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내는 거다.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매매대금의 0.1% 남짓이다. 증권사가 수수료를 공짜로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매매 수수료다.

우리나라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로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 보관된 주식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이 두 기관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수료를 낸다. 이게 바로 유관기관 수수료이다. 이 수수료는 0.004% 정도이다.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 한다. 정부가 주식을 매도 할 때마다 매도 대금의 0.25%를 세금으로 떼간다.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매매할 때엔 증권거래세를 떼지 않는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세를 뗀다. 배당을 줄 때마다 배당소득세를 떼고 남은 배당금만 계좌로 입금해준다. 배당세율은 무려 15.4%나 된다.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주의하자

양도소득세는 우리 같은 주린이들은 아직 몰라도 된다. 소액주주에겐 세금을 떼지 않는다. 나중에 대주주가 된다면 그때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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