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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이 뭘까? 최근 카카오 게임즈부터 SK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모주 청약은 무엇이며, 공모주 청약 방법은 어떻게 될까? 공모주로 투자가 가능할까? 공모주 청약의 주의점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가볍게 공모주의 의미를 알아보자.
- 공모주 - 비상장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처음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때 발행하는 주식
공모주 청약은 우리가 새 아파트를 구입할 때 청약 받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 상장하는 회사가 투자자들을 공개 모집하고 이때 미리 청약해두면 상장일 전에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단,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배정받는 주식은 턱없이 적어진다.
공모주가 뭐야?
내가 차린 회사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생각해보자. 상장을 하려면 매년 얼마를 벌어왔고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게 기업공개,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기업공개를 통해 새 주주를 맞게 된다.
새 주주에게 투자금을 모으면서 주식을 줘야 한다. 이때 주식을 한 주당 얼마에 발행하냐를 고민해야 된다. 공모 가격이 얼마에 결정되느냐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주식 수가 달라진다.
주식 상장을 위해 상장주관사를 결정한다. 상장주관사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홍보하고, 공모가격을 결정하고, 주식을 청약, 상장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한다.
상장 주관사는 증권사가 맡는다. 증권사 한 곳만 선정될 수도 있다.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 곳이 선정될 수도 있다. 상장 주관사와 함께 희망 공모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먼저 공모주 청약 기회를 준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 최종 공모가격을 정한다. 이를 '수요예측'이라고 한다. 기관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공모가를 높게 설정해도 된다. 하지만 인기가 별로면 공모가가 낮아진다. 공모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공모주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신주 발행'과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팔아넘기는 '구주 매출'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
공모주 투자 어떻게 할까? 공모주 투자 방법
공모주도 증권사 HTS에서 청약할 수 있으나 상장주관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다. 청약을 신청한 주식 가격의 50%만 증권사 계좌에 있으면 이를 증거금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 공모가격이 주당 1만 원인 주식 100주를 청약했다면 계좌에 50만 원이 있어야 한다. 100주를 모두 청약받았다면 나머지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경쟁률이 2대 1이 넘으면 증거금 내에서 자금을 모두 치를 수 있어 사실상 추가 납입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100주가 모두 청약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공모주는 60%가 기관투자가한테 배정된다. 그나마 나머지 20%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20%를 일반투자자들이 공모한다. 또 청약 경쟁률이 넢으면 주식 배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또 개인이 공모주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주관사마다 청약한도가 있고 이에 따른 1인당 한도도 정해져 있다.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라면 100주를 청약해봤자 고작 1주밖에 살 수 없다.
어떤 회사가 언제 청약을 하는지, 상장주관사가 어디인지는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의 'IPO현황'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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